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11조 (정보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16-06-24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표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 및「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15조의 3에 따라 국가표준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관리기관의 장은 사용자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입력한 정보를 임의로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운영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관리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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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24 시행된 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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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