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5조 (사용권한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표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 및「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15조의 3에 따라 국가표준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관리부서의 장은 별표 2의 사용자 권한 관리 및 부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자는 통합 정보시스템 사용권한별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는다.
③운영관리부서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사용권한을 부여ㆍ변경ㆍ폐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권한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권한관리자는 사용자의 업무분장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전산자료의 범위를 정하여 사용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통합정보시스템의 사용 권한의 범위 안에서만 전산자료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권한관리자는 사용자의 업무 변경,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업무분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통합정보시스템 사용권한을 변경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⑥권한관리자는 통합정보시스템 사용권한의 부여ㆍ변경 및 폐지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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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사용자 권한관리
【별표 2】 사용자 권한관리 구 분 | 세 부 권 한 권한관리자 | 시스템 총괄관리자로 사용자 계정 관리, 접근권한 관리, 데이터 관리 등 시스템 전체에 대한 입력․수정․삭제 등 권한 시스템 운영관리자 | 운영부처 혹은 운영부서의 총괄책임자로서 KS 업무 분장 및 KS 개발 진행 현황 모니터링, KS 정보 수정, 위원회…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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