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5조 (사용권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6-06-24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표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 및「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15조의 3에 따라 국가표준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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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관리부서의 장은 별표 2의 사용자 권한 관리 및 부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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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관리부서의 장은 별표 2의 사용자 권한 관리 및 부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자는 통합 정보시스템 사용권한별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는다.
③운영관리부서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사용권한을 부여ㆍ변경ㆍ폐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권한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권한관리자는 사용자의 업무분장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전산자료의 범위를 정하여 사용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통합정보시스템의 사용 권한의 범위 안에서만 전산자료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권한관리자는 사용자의 업무 변경,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업무분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통합정보시스템 사용권한을 변경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⑥권한관리자는 통합정보시스템 사용권한의 부여ㆍ변경 및 폐지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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