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5조 (사용권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6-06-24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표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 및「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15조의 3에 따라 국가표준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관리부서의 장은 별표 2의 사용자 권한 관리 및 부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자는 통합 정보시스템 사용권한별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는다.
운영관리부서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사용권한을 부여ㆍ변경ㆍ폐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권한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권한관리자는 사용자의 업무분장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전산자료의 범위를 정하여 사용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통합정보시스템의 사용 권한의 범위 안에서만 전산자료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권한관리자는 사용자의 업무 변경,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업무분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통합정보시스템 사용권한을 변경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권한관리자는 통합정보시스템 사용권한의 부여ㆍ변경 및 폐지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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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24 시행된 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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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