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7조 (국가표준 정보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표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 및「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15조의 3에 따라 국가표준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합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국가표준 정보의 종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국가표준 제정ㆍ개정ㆍ폐지ㆍ확인 및 위원회 개최 등 국가표준 업무의 진행현황 및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2. 국제표준 제안, 국제문서 투표 및 의견제출 등 국제표준 활동 업무에 관한 진행현황 및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3. 국가표준 통계 정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국가표준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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