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4조 (운영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16-06-24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표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 및「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15조의 3에 따라 국가표준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로부터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되는 국가 표준 정보의 총괄관리는 운영관리부서의 장이 관장한다.
운영부서의 장은 제1항의 국가표준 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관리자를 지정하고 이를 운영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운영부서 장은 시스템 운영관리자가 인사이동 등으로 업무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을 운영관리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운영관리부서의 장은 정보통신망의 증설과 관리, 기타작업 등을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의 가동을 중지해야 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중지 일시 및 기간을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운영관리부서의 장은 정보통신망의 증설과 관리, 기타 작업 등을 할 때 작업 일정과 작업 내용을 정하는데 있어 통합정보시스템의 서비스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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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24 시행된 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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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