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4조 (운영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표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 및「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15조의 3에 따라 국가표준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로부터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되는 국가 표준 정보의 총괄관리는 운영관리부서의 장이 관장한다.
②운영부서의 장은 제1항의 국가표준 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관리자를 지정하고 이를 운영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운영부서 장은 시스템 운영관리자가 인사이동 등으로 업무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을 운영관리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운영관리부서의 장은 정보통신망의 증설과 관리, 기타작업 등을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의 가동을 중지해야 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중지 일시 및 기간을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운영관리부서의 장은 정보통신망의 증설과 관리, 기타 작업 등을 할 때 작업 일정과 작업 내용을 정하는데 있어 통합정보시스템의 서비스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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