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10조 (국가표준 정보관리 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표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 및「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15조의 3에 따라 국가표준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관리 부서는 통합정보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와 정보교류 촉진 등을 위해 "국가 표준 정보관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협의회 의장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협력과장으로 하며, 협의회 위원은 통합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운영부처 및 관계기관ㆍ단체의 실무자로 구성ㆍ운영한다.
③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통합정보시스템 효율적 운영관리 및 활용도 제고에 관한 사항2. 국가표준 자료의 데이터 구축ㆍ관리 및 정보의 공동이용 촉진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표준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국가표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 및「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15조의 3에 따라 국가표준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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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24 시행된 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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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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