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10조 (국가표준 정보관리 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16-06-24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표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 및「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15조의 3에 따라 국가표준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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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관리 부서는 통합정보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와 정보교류 촉진 등을 위해 "국가 표준 정보관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관리 부서는 통합정보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와 정보교류 촉진 등을 위해 "국가 표준 정보관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협의회 의장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협력과장으로 하며, 협의회 위원은 통합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운영부처 및 관계기관ㆍ단체의 실무자로 구성ㆍ운영한다.
③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통합정보시스템 효율적 운영관리 및 활용도 제고에 관한 사항2. 국가표준 자료의 데이터 구축ㆍ관리 및 정보의 공동이용 촉진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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