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9조 (국가표준 정보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6-06-24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표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 및「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15조의 3에 따라 국가표준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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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관리부서의 장은 사용자가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한 정보의 유지ㆍ변경ㆍ소멸 등을 통하여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관리부서의 장은 사용자가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한 정보의 유지ㆍ변경ㆍ소멸 등을 통하여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한 정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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