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3조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표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 및「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15조의 3에 따라 국가표준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관리기관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 한다.
②운영관리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예산ㆍ조직ㆍ설비 등을 갖추며 운영관리체계는 별표 1과 같다.
③운영관리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 사용자에게 교육 등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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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체계
【별표 1】 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체계 구분 | 운영부처․부서 | 비 고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협력과 | 사용자 권한 관리부서 통합정보시스템 사용부처․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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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운영책임제5조 · 사용권한 관리제6조 · 사용권한 등록제7조 · 국가표준 정보의 종류제8조 · 국가표준 정보의 입력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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