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6조 (사용권한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16-06-24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표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 및「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15조의 3에 따라 국가표준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사용권한을 부여받거나 사용권한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1호 서식의 통합정보시스템 사용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권한관리자는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용자의 업무에 따라 운영관리부서의 장의 승인을 득하고 사용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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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24 시행된 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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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