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6조 (사용권한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16-06-24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표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 및「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15조의 3에 따라 국가표준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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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사용권한을 부여받거나 사용권한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1호 서식의 통합정보시스템 사용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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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사용권한을 부여받거나 사용권한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1호 서식의 통합정보시스템 사용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권한관리자는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용자의 업무에 따라 운영관리부서의 장의 승인을 득하고 사용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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