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6조 (사용권한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표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 및「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15조의 3에 따라 국가표준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사용권한을 부여받거나 사용권한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1호 서식의 통합정보시스템 사용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권한관리자는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용자의 업무에 따라 운영관리부서의 장의 승인을 득하고 사용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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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사용자 등록신청서
【별지 1】 사 용 자 등 록 신 청 서 1. 사용자 정보 신청구분 | | 신규 등록 권한 변경 해지 | 신규 등록 권한 변경 해지 | 신규 등록 권한 변경 해지 권한유형 | | 시스템 운영관리자 국가표준 담당자 표준회의담당자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담당자 국제표준 담당자 표준위원 표준교정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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