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바지 운영 규칙 제12조 (환경책임보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유류바지의 유류 수급 및 공급방법 등을 규정하여 유류바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기관장은「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을 가입하고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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