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바지 운영 규칙 제8조 (유류 적재량)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유류바지의 유류 수급 및 공급방법 등을 규정하여 유류바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장은 유사시에 대비하여 유류바지의 유류를 80% 이상 적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재량을 조정할 수 있다.1. 해양경찰청장이 국제유가 상승, 유류세 변동 등 국ㆍ내외정세에 따라 연료비 부족을 대비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경우2. 소속기관장이 유류바지의 흘수, 노후 등 안전관리를 위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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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류바지 운영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유류바지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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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