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바지 운영 규칙 제13조 (유류바지 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유류바지의 유류 수급 및 공급방법 등을 규정하여 유류바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기관장은 유류바지 근무방법을 정하며, 태풍내습, 해일 등 기상특보 시에는 근무인원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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