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바지 운영 규칙 제15조 (순찰함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유류바지의 유류 수급 및 공급방법 등을 규정하여 유류바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류바지의 순찰함은 기관실, 펌프실,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비치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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