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바지 운영 규칙 제17조 (안전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유류바지의 유류 수급 및 공급방법 등을 규정하여 유류바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기관장은 태풍, 해일 등 기상특보 발효가 예정되거나 기상특보 발효 시 유류바지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1. 유류바지 유류탱크 수밀문 폐쇄2. 유류탱크를 제외한 공실의 수밀문 폐쇄3. 유류바지 내 각 격실을 수시 점검하여 파손여부 확인4. 비상시를 대비한 방수작업 장비와 유류 누출 시를 대비한 방제기구 및 유처리제 비치5. 관할지역 기상상황 판단 회의에 따른 피항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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