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바지 운영 규칙 제4조 (유류바지 배치 및 번호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유류바지의 유류 수급 및 공급방법 등을 규정하여 유류바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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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청장은 소속기관의 유류바지 배치와 번호선정을 주관한다. 다만, 유류바지를 노후대체 할 경우에는 기존 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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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소속기관의 유류바지 배치와 번호선정을 주관한다. 다만, 유류바지를 노후대체 할 경우에는 기존 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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