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바지 운영 규칙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유류바지의 유류 수급 및 공급방법 등을 규정하여 유류바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류바지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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