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바지 운영 규칙 제6조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유류바지의 유류 수급 및 공급방법 등을 규정하여 유류바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장은 유류바지 관리를 총괄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소속기관의 장비관리과장(장비관리운영팀장)은 유류바지의 장비 및 인력관리, 유류 수급 및 공급(이하 "수ㆍ공급"이라 한다) 등 관련 업무를 감독한다.
③소속기관의 보급계장(정비보급계장)은 유류바지의 유류 재고 및 출납업무 등을 관리한다.
④유류바지 정장(이하 "정장"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환경관리법」제36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무2. 유류바지의 유류 수ㆍ공급 및 적재량 관리3. 유류바지의 인력 및 장비 관리4. 유류바지의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처리하고, 지체없이 지휘 보고5.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화기엄금’, ‘금연’ 표지판 게시6. 태풍내습, 해일 등 기상특보에 따른 안전관리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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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류바지 운영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유류바지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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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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