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바지 운영 규칙 제16조 (안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유류바지의 유류 수급 및 공급방법 등을 규정하여 유류바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장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의3에 따라 반기 1회 유류바지의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안전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류바지의 노후화 정도 및 균열 여부2. 이송관, 호스, 저장탱크 등의 상태3. 소화 설비ㆍ장비, 방제 장비ㆍ자재 및 약제 비치 여부4. 기름 유출사고 발생 시 신고ㆍ보고 체계 확립 여부5. 해양오염방제에 대한 교육ㆍ훈련 상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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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류바지 운영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유류바지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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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