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바지 운영 규칙 제14조 (통합당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유류바지의 유류 수급 및 공급방법 등을 규정하여 유류바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 유류바지 통합당직 근무는 평일야간(18:00~익일09:00), 주말, 공휴일에 당직함정(예비 당직함정 포함)에서 편성한다.
②삭제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
③통합당직 근무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소속기관장이 별도로 지정한 근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1. 유류바지 출입자 통제, 근무 중 발생한 사건ㆍ사고에 대한 초동조치 및 보고2. 유류바지 계류상태, 해양오염, 전기누전, 침수 등 예방순찰3. 유류바지 순찰표 작성, 일지기록 등 제반 안전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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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류바지 운영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유류바지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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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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