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바지 운영 규칙 제18조 (함정경량화 창고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유류바지의 유류 수급 및 공급방법 등을 규정하여 유류바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장은 출동 함정의 경량화를 위해 함정 정비에 사용하는 물품을 유류바지 창고에 보관하여 관리할 수 있다.
유류바지 창고 관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고 출입 시에는 출입사항을 현장업무포털에 기록한다.가. 주간은 정장 입회하에 출입나. 야간은 통합당직 근무자 입회하에 출입2. 유류, 신나, 휘발유, 병기, 탄약 등 위험물은 창고에 보관할 수 없다.3. 창고 내에는 물품보관 현황판을 작성 기록 유지한다.4. 창고를 사용하는 함장 및 정장은 월 1회 창고 물품보관 관리상태를 확인한다.5. 창고 이용 후에는 반드시 소등, 잠금장치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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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류바지 운영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유류바지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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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