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2조 (세부운영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제4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양과학기술과 관련된 창업 등 지원사업을 수행할 때,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조기 발굴ㆍ지원하기 위하여 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ㆍ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정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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