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6조 (지정서의 재발급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제4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양과학기술과 관련된 창업 등 지원사업을 수행할 때,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조기 발굴ㆍ지원하기 위하여 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ㆍ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라 교부 받은 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분실하거나 지정서가 훼손되어 못쓰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지정관리기관의 장에게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1. 사유서2. 훼손된 지정서
②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지정관리기관의 장에게 지정서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1. 사유서2. 지정서3.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지정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서의 재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④지정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서의 재발급신청이 있을 경우 변경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변경 전의 지정서는 회수 후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제4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양과학기술과 관련된 창업 등 지원사업을 수행할 때,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조기 발굴ㆍ지원하기 위하여 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ㆍ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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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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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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