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6조 (지정서의 재발급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제4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양과학기술과 관련된 창업 등 지원사업을 수행할 때,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조기 발굴ㆍ지원하기 위하여 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ㆍ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라 교부 받은 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분실하거나 지정서가 훼손되어 못쓰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지정관리기관의 장에게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1. 사유서2. 훼손된 지정서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지정관리기관의 장에게 지정서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1. 사유서2. 지정서3.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지정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서의 재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지정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서의 재발급신청이 있을 경우 변경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변경 전의 지정서는 회수 후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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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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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