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0조 (지정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제4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양과학기술과 관련된 창업 등 지원사업을 수행할 때,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조기 발굴ㆍ지원하기 위하여 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ㆍ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관리기관의 장은 예비오션스타 및 오션스타 지정을 받은 기업이 지정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지정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에 지정 취소 대상을 보고해야 한다.1.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2. 예비오션스타 및 오션스타 기업 선정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3. 예비오션스타 선정 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해양수산 R&D 수행을 불량하게 하는 등 예비오션스타 기업의 품격을 해치는 경우4. 예비오션스타 기업이 자진하여 반납한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건의를 받은 기업에 대하여 예비오션스타 및 오션스타 기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경우에는 지정관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해야 한다.1. 예비오션스타 및 오션스타 기업 지정서 회수2. 예비오션스타 및 오션스타 기업 현판 회수3. 제9조 각 항에 따른 지원의 중지
③지정이 취소된 경우 예비오션스타 및 오션스타 기업은 지정서 및 현판을 지체 없이 지정관리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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