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1조 (지정기업의 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제4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양과학기술과 관련된 창업 등 지원사업을 수행할 때,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조기 발굴ㆍ지원하기 위하여 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ㆍ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관리기관의 장은 예비오션스타 기업이 제3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 발생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3분기에 기업을 점검해야 한다.
지정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정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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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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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