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1조 (지정기업의 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제4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양과학기술과 관련된 창업 등 지원사업을 수행할 때,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조기 발굴ㆍ지원하기 위하여 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ㆍ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관리기관의 장은 예비오션스타 기업이 제3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 발생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3분기에 기업을 점검해야 한다.
②지정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정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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