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9조 (예비오션스타 및 오션스타 기업 육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제4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양과학기술과 관련된 창업 등 지원사업을 수행할 때,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조기 발굴ㆍ지원하기 위하여 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ㆍ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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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예비오션스타 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육성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예비오션스타 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육성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
②제5조에 따른 예비오션스타 기업은 별표 1의 지정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③제8조에 따른 오션스타 기업은 별표 2의 지정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④지정관리기관의 장은 예비오션스타 및 오션스타 기업 지정현황이 변동될 때마다 해당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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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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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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