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3조 (신청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제4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양과학기술과 관련된 창업 등 지원사업을 수행할 때,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조기 발굴ㆍ지원하기 위하여 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ㆍ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오션스타 기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한다.1. 친환경ㆍ첨단 선박, 스마트 블루푸드, 해양레저관광,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ㆍ자원 등 해양신산업 분야 기업2. 해양ㆍ수산ㆍ해운ㆍ해사ㆍ항만 등 전통산업에 4차 산업 등 첨단 기술 융합 분야 기업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1. 기업이 부도,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다만,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정상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5. 신청기업, 대표이사 또는 수행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6. 기타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할 계획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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