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제4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양과학기술과 관련된 창업 등 지원사업을 수행할 때,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조기 발굴ㆍ지원하기 위하여 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ㆍ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비오션스타 기업"이란 우수기술력을 바탕으로 연 매출액 1,000억원 달성이 기대되는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해양수산 유망기업을 말한다.2. "오션스타 기업"이란 예비오션스타 기업 중 기업의 성장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해양수산분야 유니콘 기업(비상장 우수기업)을 말한다.3. "지정관리기관"이란 예비오션스타 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 지원 프로그램 운영, 제도개선 등을 위한 기관으로 해양수산 창업투자 전담기관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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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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