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제4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양과학기술과 관련된 창업 등 지원사업을 수행할 때,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조기 발굴ㆍ지원하기 위하여 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ㆍ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비오션스타 기업"이란 우수기술력을 바탕으로 연 매출액 1,000억원 달성이 기대되는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해양수산 유망기업을 말한다.2. "오션스타 기업"이란 예비오션스타 기업 중 기업의 성장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해양수산분야 유니콘 기업(비상장 우수기업)을 말한다.3. "지정관리기관"이란 예비오션스타 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 지원 프로그램 운영, 제도개선 등을 위한 기관으로 해양수산 창업투자 전담기관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제4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양과학기술과 관련된 창업 등 지원사업을 수행할 때,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조기 발굴ㆍ지원하기 위하여 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ㆍ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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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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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