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4조 (지정평가 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제4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양과학기술과 관련된 창업 등 지원사업을 수행할 때,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조기 발굴ㆍ지원하기 위하여 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ㆍ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관리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따른 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정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 및 연장에 관한 사항2. 지정평가 기준에 따른 세부평가 및 지정항목에 관한 사항3. 예비오션스타 기업의 제재조치, 이의신청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예비오션스타 기업의 승격 및 취소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지정관리기관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 본인이 신청기업과의 이해관계 등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