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4조 (지정평가 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제4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양과학기술과 관련된 창업 등 지원사업을 수행할 때,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조기 발굴ㆍ지원하기 위하여 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ㆍ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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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정관리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따른 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정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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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관리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따른 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정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 및 연장에 관한 사항2. 지정평가 기준에 따른 세부평가 및 지정항목에 관한 사항3. 예비오션스타 기업의 제재조치, 이의신청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예비오션스타 기업의 승격 및 취소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지정관리기관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제3항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⑤위원 본인이 신청기업과의 이해관계 등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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