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7조 (지정기간의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제4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양과학기술과 관련된 창업 등 지원사업을 수행할 때,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조기 발굴ㆍ지원하기 위하여 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ㆍ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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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비오션스타 기업으로 지정을 받고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이 만료된 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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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오션스타 기업으로 지정을 받고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이 만료된 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을 종료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을 연장하려는 기업의 경우,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지정관리기관의 장에게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③지정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 여부에 대한 검토ㆍ평가를 실시하고 만료일 전까지 연장 여부를 예비오션스타 기업에 통보해야 한다.
④지정기간의 연장은 최초 지정 이후 1회에 한정하여 3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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