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관사 관리 규정 제13조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전파연구원 본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관사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시에는 점검일정의 사전고지, 사용자의 성별 고려 등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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