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관사 관리 규정 제6조 (사용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8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전파연구원 본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의 사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기간 만료시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사용기간 내에 제5조에 따른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 관리자는 퇴거를 명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하며, 퇴거일자는 입주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퇴거 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아래의 순서에 따라 퇴거 대상자를 지정한다.1. 관사 총 사용 기간이 오래된 자2. 연간급여액이 많은 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퇴거한 자는 퇴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사용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사명령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범위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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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관사 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8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관사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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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