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관사 관리 규정 제6조 (사용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전파연구원 본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의 사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기간 만료시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사용기간 내에 제5조에 따른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 관리자는 퇴거를 명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하며, 퇴거일자는 입주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퇴거 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아래의 순서에 따라 퇴거 대상자를 지정한다.1. 관사 총 사용 기간이 오래된 자2. 연간급여액이 많은 자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퇴거한 자는 퇴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사용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사명령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범위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립전파연구원 관사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