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관사 관리 규정 제4조의2 (청년 직원용 관사의 운영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8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전파연구원 본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대상은 비연고 청년 직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대상은 비연고 청년 직원으로 한다.
②입주 우선순위는 최근 신규임용 순으로 선정하며, 2인 이상 경합시 연간 급여액이 적은 자가 우선한다.
③거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거주기간 종료 후 입주대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다.
④그 외 기타사항은 본 규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립전파연구원 관사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