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관사 관리 규정 제4조의2 (청년 직원용 관사의 운영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전파연구원 본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대상은 비연고 청년 직원으로 한다.
②입주 우선순위는 최근 신규임용 순으로 선정하며, 2인 이상 경합시 연간 급여액이 적은 자가 우선한다.
③거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거주기간 종료 후 입주대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다.
④그 외 기타사항은 본 규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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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관사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관리 및 운영제3조 · 관사의 배정제4조 · 입주자격 및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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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사용신청 및 승인제6조 · 사용기간제7조 · 사용 변경제8조 · 사용보증금제9조 · 사용자 의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