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관사 관리 규정 제10조 (관리비 등의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8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전파연구원 본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경비를 부담한다.1. 공공요금, 관리비 등 관사 사용에 수반되는 경비2. 전구와 건전지 등 소모성 부품 교체 또는 5만원 미만의 수리비
제1항에 따른 관리비 등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분담한다.1. 1명이 사용하는 경우 : 전액2. 2명이 사용하는 경우 : 보다 큰 방을 사용하는 자가 60%, 그 외의 자가 40%3. 3명이 사용하는 경우 : 가장 큰 방을 사용하는 자가 50%, 다음 크기의 방을 사용하는 자가 30%, 가장 작은 방을 사용하는 자가 20%4. 공통사항 : 사용 기간에 따른 일할 계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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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관사 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8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관사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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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