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관사 관리 규정 제10조 (관리비 등의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8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전파연구원 본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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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사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경비를 부담한다.1. 공공요금, 관리비 등 관사 사용에 수반되는 경비2. 전구와 건전지 등 소모성 부품 교체 또는 5만원 미만의 수리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경비를 부담한다.1. 공공요금, 관리비 등 관사 사용에 수반되는 경비2. 전구와 건전지 등 소모성 부품 교체 또는 5만원 미만의 수리비
②제1항에 따른 관리비 등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분담한다.1. 1명이 사용하는 경우 : 전액2. 2명이 사용하는 경우 : 보다 큰 방을 사용하는 자가 60%, 그 외의 자가 40%3. 3명이 사용하는 경우 : 가장 큰 방을 사용하는 자가 50%, 다음 크기의 방을 사용하는 자가 30%, 가장 작은 방을 사용하는 자가 20%4. 공통사항 : 사용 기간에 따른 일할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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