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관사 관리 규정 제11조 (퇴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전파연구원 본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리자가 퇴거를 명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1. 전출, 퇴직 등 사용자격을 상실하거나 본인이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2. 질병, 징계, 휴직, 출장, 파견 등으로 3개월을 초과하여 본원에 근무하지 않을 것이 예정된 경우3.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된 사용기간 중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4.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관리자로부터 퇴거처분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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