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관사 관리 규정 제3조 (관사의 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8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전파연구원 본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는 아래의 사용자별로 구분하여 배정한다.1. 기관장용 : 1호2. 직원용 : 그 외
제1항 제2호의 남ㆍ여성용 관사 비율은 본원 직원 및 비연고지 직원의 성비를 고려하여 배정한다.
제1항 제2호의 관사중 1인실은 본원 소속 비연고 청년 직원, 과장ㆍ팀장에게 배정할 수 있다.
제3항의 청년 직원용 관사에 대한 운영방법은 제4조의2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관사 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8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관사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전파연구원 관사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