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관사 관리 규정 제3조 (관사의 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전파연구원 본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는 아래의 사용자별로 구분하여 배정한다.1. 기관장용 : 1호2. 직원용 : 그 외
②제1항 제2호의 남ㆍ여성용 관사 비율은 본원 직원 및 비연고지 직원의 성비를 고려하여 배정한다.
③제1항 제2호의 관사중 1인실은 본원 소속 비연고 청년 직원, 과장ㆍ팀장에게 배정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청년 직원용 관사에 대한 운영방법은 제4조의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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