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관사 관리 규정 제9조 (사용자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전파연구원 본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사와 물품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관사의 사용과 관련하여 아래의 행위를 포함한 각종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안전점검2.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ㆍ소독3. 관리자의 점검 협조
③관리자는 각 관사에 필요한 물품을 비치할 수 있으며, 그 외에 필요한 용품은 사용자가 반입하고 퇴거시 제거하여야 한다.
④사용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관사 및 비치된 물품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부주의에 의한 파손 시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⑤사용자가 다음의 행위를 할 경우 관리자는 사용자에게 퇴거를 명령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1. 타인에게 대여 또는 영업을 하는 행위2. 건물 및 부속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파손하는 행위3. 화기 및 위험물의 불법 취급행위4. 반려동물 또는 가족과 동거하는 행위. 단, 제6조제1항제1호 관사는 제외한다.5. 같은 관사를 사용하는 자에게 물적ㆍ심적으로 피해를 끼치거나, 기타 공중도덕을 해치는 일체의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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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관사 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8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관사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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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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