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신기술 지정에 관한 지침 제3조 (우주신기술 평가기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1-20고시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7 및「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11제7항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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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주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우주신기술 평가제도의 운영 계획 수립2. 우주신기술 평가ㆍ심사를 위한 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3. 신청서류의 접수 및 보완4. 의견조회 및 처리5. 심의예정공고 관련 행정절차의 이행6. 지정증서의 발급 및 재발급7. 그 밖에 우주신기술 지정제도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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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우주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우주신기술 평가제도의 운영 계획 수립2. 우주신기술 평가ㆍ심사를 위한 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3. 신청서류의 접수 및 보완4. 의견조회 및 처리5. 심의예정공고 관련 행정절차의 이행6. 지정증서의 발급 및 재발급7. 그 밖에 우주신기술 지정제도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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