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신기술 지정에 관한 지침 제3조 (우주신기술 평가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고시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7 및「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12제7항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우주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우주신기술 평가기관) 우주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우주신기술 평가제도의 운영 계획 수립
2.우주신기술 평가ㆍ심사를 위한 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신청서류의 접수 및 보완
4.의견조회 및 처리
5.심의예정공고 관련 행정절차의 이행
6.지정증서의 발급 및 재발급
7.그 밖에 우주신기술 지정제도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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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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