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신기술 지정에 관한 지침 제4조 (전문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0고시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7 및「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11제7항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제3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분과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각 분야별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제1전문분과위원회 : 위성분야2. 제2전문분과위원회 : 발사체분야3. 제3전문분과위원회 : 우주관측탐사분야(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분야를 포함한다)
제1항에 따른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산업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사급 이상의 임원2. 학 계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3. 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4. 그밖에 청장이 제1호에서 제3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은 해당 전문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청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분과위원회의 심사는 심사대상기술에 해당하는 전문분과위원회의 심사위원 5인 이상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대상기술의 내용이나 범위가 해당 전문분과위원회 위원만으로 심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다른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전문분과위원회는 공정하고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통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전문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심사2. 제14조의 의견조회에 대한 심사3. 법 제18조의7제4항 지정 취소에 대한 심사4. 그 밖에 전문분과위원회 운영 및 심사에 관한 사항
전문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항제1호의 심사결과 및 제7항제3호의 지정 취소에 대한 심사결과를 종합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의 신상정보는 이해당사자 등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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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신기술 지정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0 시행된 우주신기술 지정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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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