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신기술 지정에 관한 지침 제4조 (전문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7 및「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11제7항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제3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분과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각 분야별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제1전문분과위원회 : 위성분야2. 제2전문분과위원회 : 발사체분야3. 제3전문분과위원회 : 우주관측탐사분야(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분야를 포함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산업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사급 이상의 임원2. 학 계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3. 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4. 그밖에 청장이 제1호에서 제3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전문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은 해당 전문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청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전문분과위원회의 심사는 심사대상기술에 해당하는 전문분과위원회의 심사위원 5인 이상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대상기술의 내용이나 범위가 해당 전문분과위원회 위원만으로 심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다른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⑥전문분과위원회는 공정하고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통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⑦전문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심사2. 제14조의 의견조회에 대한 심사3. 법 제18조의7제4항 지정 취소에 대한 심사4. 그 밖에 전문분과위원회 운영 및 심사에 관한 사항
⑧전문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항제1호의 심사결과 및 제7항제3호의 지정 취소에 대한 심사결과를 종합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⑨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의 신상정보는 이해당사자 등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7 및「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11제7항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7 및「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11제7항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주신기술 지정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0 시행된 우주신기술 지정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신기술 지정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우주신기술 평가기관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4조 · 전문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종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6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7조 · 비밀유지의 의무제8조 · 지정신청서 제출제9조 · 심사ㆍ평가절차 및 방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