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신기술 지정에 관한 지침 제8조 (지정신청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0고시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7 및「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11제7항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주신기술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우주신기술 지정신청서(이하 "지정신청서"라 한다)를 청장에게 방문,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청장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인이 보완하지 않거나 반려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청장은 제출된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법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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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신기술 지정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0 시행된 우주신기술 지정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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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