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신기술 지정에 관한 지침 제5조 (종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0고시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7 및「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11제7항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제3조제2호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종합심사위원회를 둔다.
종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는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은 종합심사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청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1. 전문분과위원장 또는 전문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2. 국방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3. 우주항공청 우주신기술 담당부서의 장
종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12조에 따른 3차 심사2. 제4조제7항 제3호의 지정 취소 평가결과에 대한 심사3. 심사기준의 결정 및 변경4. 전문분과위원회의 기능 조정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
종합심사위원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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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신기술 지정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0 시행된 우주신기술 지정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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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