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제4조 (잔류조사의 대상 선정 및 수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8조제3항 및「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수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약처장은 잔류조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수산물의 생산량, 생산방법, 식이 섭취량, 오염 정도 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표나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잔류조사 대상품목 등을 정하여 잔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지표, 통계자료 등이 없거나 활용하기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식약처장이 정하는 지표, 통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