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제4조 (잔류조사의 대상 선정 및 수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8조제3항 및「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수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약처장은 잔류조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수산물의 생산량, 생산방법, 식이 섭취량, 오염 정도 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표나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잔류조사 대상품목 등을 정하여 잔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지표, 통계자료 등이 없거나 활용하기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식약처장이 정하는 지표, 통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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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5 시행된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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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