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제9조 (숙련도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8조제3항 및「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수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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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약처장은 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잔류조사에 참여하는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해서는 숙련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숙련도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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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식약처장은 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잔류조사에 참여하는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해서는 숙련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숙련도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른 숙련도 평가를 실시 할 때에는 법 제64조 및 규칙 제11조에 따라 식약처장이 고시하는「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제1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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