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제3조 (잔류조사 계획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8조제3항 및「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수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은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매년 잔류조사 대상 유해물질을 정하고 유해물질별 잔류조사 계획(이하 "잔류조사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잔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잔류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식약처장은 잔류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다. 대학의 연구기관
③제1항에 따른 잔류조사는 유통ㆍ판매단계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유통ㆍ판매단계에서 잔류조사를 실시하기 어렵거나, 생산단계의 수산물에 대한 유해물질의 실태파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생산단계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잔류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8조제3항 및「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수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5 시행된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