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제10조 (잔류조사 결과 보관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8조제3항 및「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수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약처장은 잔류조사와 관련된 조사자료 일체와 그 결과를 잔류조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5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8조제3항 및「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수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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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5 시행된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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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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