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제6조 (시료의 분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8조제3항 및「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수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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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잔류조사 시료를 수거한 잔류조사기관의 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석기관에 해당 시료의 시험ㆍ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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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잔류조사 시료를 수거한 잔류조사기관의 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석기관에 해당 시료의 시험ㆍ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시험ㆍ분석을 의뢰받은 분석기관의 장은「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시험ㆍ분석방법에 따라 시험ㆍ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ㆍ분석방법이 없거나 더 정밀하다고 인정된 시험ㆍ분석방법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이 따로 정하는 시험ㆍ분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③분석기관의 장은 잔류조사기관의 장이 시료를 수거한 날로부터 12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시험ㆍ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시험ㆍ분석방법에서 정한 시험ㆍ분석 소요기간이 12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시험ㆍ분석기간으로 한다.
④분석기관의 장은 시험ㆍ분석 결과 적합 잔여시료는 즉시 폐기하고, 부적합 잔여시료는 유해물질의 잔류량 등에 변화가 없도록 조치하여 시험ㆍ분석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를 보관할 때 유해물질 등의 결과치가 변화 또는 변경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보관하기 곤란하거나 부패ㆍ변질 될 우려가 있는 시료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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