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제7조 (잔류조사 결과 통보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8조제3항 및「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수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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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석기관의 장은 잔류조사 시료의 시험ㆍ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잔류조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ㆍ분석결과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전화 등 유선을 이용하여 식약처장 및 해당 잔류조사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석기관의 장은 잔류조사 시료의 시험ㆍ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잔류조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ㆍ분석결과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전화 등 유선을 이용하여 식약처장 및 해당 잔류조사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분석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험ㆍ분석 결과를 임의로 외부에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식약처장(잔류조사기관이 행정기관인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험ㆍ분석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부적합 수산물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해당 수산물의 생산단계 안전관리 기관에 통보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합 시료의 수거가 관계 공무원에 의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적합 수산물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확인검사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④제3조제2항에 따라 식약처장으로부터 수산물 잔류조사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받은 기관은 잔류조사가 완료되면 조사자료 일체와 결과를 잔류조사 완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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