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제7조 (잔류조사 결과 통보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8조제3항 및「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수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석기관의 장은 잔류조사 시료의 시험ㆍ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잔류조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ㆍ분석결과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전화 등 유선을 이용하여 식약처장 및 해당 잔류조사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분석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험ㆍ분석 결과를 임의로 외부에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약처장(잔류조사기관이 행정기관인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험ㆍ분석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부적합 수산물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해당 수산물의 생산단계 안전관리 기관에 통보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합 시료의 수거가 관계 공무원에 의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적합 수산물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확인검사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식약처장으로부터 수산물 잔류조사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받은 기관은 잔류조사가 완료되면 조사자료 일체와 결과를 잔류조사 완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5 시행된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