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제8조 (잔류조사 평가 및 정책 반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8조제3항 및「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수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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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약처장은 제3조에 따라 실시된 수산물의 유해물질별 잔류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안전성 수준을 평가하고, 유해물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설정이나 생산단계 등에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수산물 안전관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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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식약처장은 제3조에 따라 실시된 수산물의 유해물질별 잔류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안전성 수준을 평가하고, 유해물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설정이나 생산단계 등에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수산물 안전관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식약처장은 제1항의 따른 안전성 수준 평가 결과의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대학, 연구기관 등 전문기관에 분석ㆍ평가를 의뢰하거나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평가회 또는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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