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악대 운영규칙 제14조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경찰악대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경찰악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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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악대장은 악대원 개인별 이론 및 실기 교육훈련과 악대원 전체가 참여하는 합동연주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악대장은 악대원 개인별 이론 및 실기 교육훈련과 악대원 전체가 참여하는 합동연주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악대장은 해양경찰악대의 지원활동 등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악대장은 악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각종 활동 사항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④해양경찰악대의 연주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ㆍ외 유관단체와 협력하거나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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