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악대 운영규칙 제9조 (대외지원활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경찰악대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경찰악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악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외지원활동을 할 수 있다.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주요행사2. 보육시설 및 교육시설 등 대중에 대한 해양안전정책 홍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대국민 해양경찰 홍보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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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악대 운영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6 시행된 해양경찰악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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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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