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악대 운영규칙 제9조 (대외지원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경찰악대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경찰악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악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외지원활동을 할 수 있다.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주요행사2. 보육시설 및 교육시설 등 대중에 대한 해양안전정책 홍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대국민 해양경찰 홍보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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