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악대 운영규칙 제5조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경찰악대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경찰악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악대는 정부 또는 해양경찰청 주관 주요행사 등 다음 각 호의 행사에 참여하여 악기를 연주함을 임무로 한다.1. 해양경찰 대국민 홍보지원활동2. 해양경찰 국제교류ㆍ협력의 지원3. 해양경찰 구성원의 정서순화 및 사기진작 활동4. 국민에 대한 해양활동의 안전을 위한 의식 함양 활동5. 그 밖에 해양경찰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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